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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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8 16:23:44 조회수 17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18호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원문보기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가산비용의 중복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산비용 인정 및 배제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비용 인정․배제조항 명확화(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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