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04.09 일부개정)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20-04-22 16:58:26 조회수 2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춰야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09)
다음글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공고문) (시행일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