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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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4 11:18:06 조회수 1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개정 원문 바로가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1조, 별표8, 별표9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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