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의무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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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제출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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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제외대상 표 입니다. 제출제외대상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관계없음 X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동식물원 관계없음 X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O 500㎡ 이상 O O 500㎡ 미만 X X 관계없음 X
주요내용
-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 검토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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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은 74점 이상)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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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검토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관련사이트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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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도서 작성, 접수 등 건축허가 전과정 에너지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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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단계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