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의무대상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제출제외대상
제출제외대상 표 입니다.
제출제외대상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관계없음 X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동식물원 관계없음 X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O 500㎡ 이상 O
O 500㎡ 미만 X
X 관계없음 X
주요내용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 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은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검토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설계단계이미지 설계단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도서 작성, 접수 등 건축허가 전과정 에너지컨설팅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준공단계이미지 준공단계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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