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건물부문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의무대상
공공기관(녹색건축물조성지웝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감, 공공주택 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가 신축·재축·별동증축 하는 경우
  • 공동주택 :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 :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
주요내용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
효율등급안내
효율등급안내표 입니다.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²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²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1+ 90이상 120미만 140이상 200미만
1 120이상 150미만 200이상 260미만
2 156이상 190미만 260이상 320미만
3 190이상 230미만 320이상 380미만
4 230이상 270미만 380이상 450미만
5 270이상 320미만 450이상 570미만
6 320이상 370미만 520이상 610미만
8 370이상 420미만 610이상 700미만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설계단계이미지 설계단계(예비인증)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분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최적화된 에너지컨설팅 및 예비인증 취득 업무수행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준공단계이미지 준공단계(본인증)

    착공에서 준공단계까지 시공 전과정에 걸쳐 본인증 취득을 위한 현장관리 컨설팅 및 본인증 취득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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