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근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의무대상
개별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평가항목 :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위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기타설비

  • 등급기준

    • 최우수등급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인증기준 만점의 80%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인증기준 만점의 70%이상 80% 미만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인증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한국건물에너지연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 (주)크레비즈인증원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설계단계이미지 설계단계(예비인증)

    계획설계 단계부터 설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전문분야별 가성비를 고려하여 설계용역이 원활히 완수될 수 있도록 컨설팅 수행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준공단계이미지 준공단계(본인증)

    착공시점부터 공종별, 단계별 현장 관리를 실시하여 공사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준공시 본인증을 취득에 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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