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함

법적근거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의무대상
주택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주요내용

평가항목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열원설비 / 전력부하 절감량 등

  • 평가방법01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에너지절감율 또는 CO. 저감율(평가 소프트웨어 활용) + 의무사항(고효율기자재 등 15개 항목)

  • 평가방법02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단열성능(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등) + 의무사항(고효율기자재 등 15개 항목)

  • 평가방법0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 의무사항(고효율기자재 등 15개 항목)

검토기관
  • 공공전국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 민간 관할지역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민간전국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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