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함
법적근거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의무대상
- 주택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주요내용
평가항목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열원설비 / 전력부하 절감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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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01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에너지절감율 또는 CO. 저감율(평가 소프트웨어 활용) + 의무사항(고효율기자재 등 1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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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02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단열성능(측벽, 외벽, 창호, 현관문 등) + 의무사항(고효율기자재 등 1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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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0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 + 의무사항(고효율기자재 등 15개 항목)
검토기관
- 공공전국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 민간 관할지역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민간전국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관련사이트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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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제출도서 작성,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 전과정 친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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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단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이행확인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