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통하여,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 하고자 함.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의무대상
1. 공공기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신축·재축·별동 증축 하는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7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 11조의 3]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주요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
인증기준
인증기준안내표 입니다.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인증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설계단계이미지 예비인증단계

    건축 계획설계 단계부터 발주처 및 설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고, 설계조건 및 분야별 가성비를 고려하여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수행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준공단계이미지 본인증단계

    착공시점부터 공종별, 단계별 현장 관리를 통하여 공사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준공시 녹색건축 본인증을 취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수행

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