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최근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적 건축을 활성화하여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의무대상
공공기관(녹색건축물조성지웝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감, 공공주택 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가 신축 재축 별동증축 하는 경우
공동주택 :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이상), 에너지자립률(20%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설계, 준공단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운영단계의 에너지 효율관리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건축물 에너지인증제도
인증기준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안내표 입니다.
등급 주거용 건물 주거용 이외의 건물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에너지자립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안내표 입니다.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인증기관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설계단계이미지 설계단계(예비인증)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 추가하여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구축 등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최적화된 컨설팅 및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인증 취득업무를 일괄수행

  • 이로건축연구소 지원업무 준공단계이미지 준공단계(본인증)

    착공에서 준공단계까지 시공 전과정에 걸쳐 본인증 취득을 위한 현장관리 컨설팅 및 본인증 취득업무 일괄수행

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