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기준
운영기관
(관련 사이트)
인증기관
(평가기관)
관련법규 의무적용대상 평가내용 등급
(판정기준)
인증수수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건물에너지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0조의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가옥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
1. 매개시설
2. 내부시설
3. 위생시설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8]
녹색건축
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④ 신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상기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1. 토지이용 및 교통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3. 재료 및 자원
4. 토지이용 및 교통
5. 유지관리
6. 생태환경
7. 실내환경
8. 주택성능분야
ID. 혁신적인 설계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녹색건축인증기준
[별표1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서비스통합
플랫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인 기숙사를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동주택 외]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의무취득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kWh/㎡년)
(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총10개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이상 의무취득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별동 증축하는 경우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 이상 의무취득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2.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3.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적용여부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여부
ZEB 1등급
(에너지자립률100%이상)

ZEB2등급
(80%이상~100%미만)

ZEB3등급
(60%이상~80%미만)

ZEB4등급
(40%이상~60%미만)

ZEB5등급
(20%이상~40%미만)
현재
수수료면제
(인증확대시
재검토)
에너지
절약계획서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
절약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에너지절약계획서"
용도별 / 규모별 제출대상 검토


지역별열관류율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역별 / 부위별
단열기준 적합여부평가
에너지성능지표 (EPI)
민간 : 65점이상
공공 : 74점 이상

에너지소요량평가
민간 : 200kWh/㎡ 미만
공공 : 140kWh/㎡ 미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한국에너지공단(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원기관)
[공공전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민간관할지역]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민간전국]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주택법(제2조 제21호, 제37조)
주택법시행령(제11조, 제45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조,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 2022-235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① [별지제 1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② [별제제 2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③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1+취득
각 항목별 적용여부

결과의 타당성 검토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할 인허가청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①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② 제1종근생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생 중 다중이용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 (동ㆍ식물원 제외)
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⑥ 노유자시설
⑦ 수련시설
⑧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⑨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통기준]
① 접근통제
② 영역성 확보
③ 활동의 활성화
④ 조경
⑤ 조명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용도별 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참조)
건강친화형
주택
관할 인허가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기준] 7개항목
[권장기준] 2개항목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참조)
- -
결로방지
성능평가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결로방지 성능평가
-
장수명주택인증 녹색건축인증기관과
동일함
주택법 (제38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① 내구성
② 가변성
③ 수리용이성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별표4]
공동주택
소음영향평가
관할 인허가청 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도로와 철도 및
기타소음발생시설

실내외소음도
예측 및 측정
실외소음 : 65db 미만
(6층 이하)

실내소음 : 45db 미만
(6층 이하)
2023.01
기준
운영기관
(관련 사이트)
인증기관
(평가기관)
관련법규 의무적용대상 평가내용 등급
(판정기준)
인증수수료
대구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 대구광역시 해당 구군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구광역시고시 제 2022-188호)
구분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가. 환경성능부문
나. 환경관리부문
다. 에너지성능부문
라. 신재생에너지부문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경상북도
(2023 제정예정)
- - - - - -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 부산광역시 해당 구군청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부산광역시 공고-2021-2134)
구분 적용대상구분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합계 5백㎡ 이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가. 환경성능부문
나. 에너지부문
다. 신재생에너지부문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울산광역시 해당 구군청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울산광역시고시 제 2019-273호)
구분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3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합계 5백㎡ 이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가. 환경성능부문
나. 환경관리부문
다. 에너지성능부문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경상남도 녹색건축설계기준 경상남도 해당 구군청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경상남도 고시-제2021-241호)
구분 대상 건축물
주거 비주거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500세대 ~ 1,000세대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100세대 ~ 500세대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 3천㎡ 미만
가. 환경성능부문
나. 에너지성능부문
다. 신재생에너지부문
평가항목별 적용수준 적합여부 -
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