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고시 행정예고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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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8 16:17:27 조회수 17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고시 행정예고(2020.04.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25호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원문보기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음

  그러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 산정 시 ‘친환경주택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산비 산정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분양가 산정 시 검증되지 않은 가산기준을 적용하거나 현장별 상이한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시 통일적으로 가산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감률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안 제21조, 별표 8, 별표 9)

  기존 기본형건축비의 설계기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절감률을 달성하기 위한 건설비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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