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 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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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5 10:45:26 조회수 133

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 40%까지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부문 공급의무화 비율 조정
- 연도별 의무공급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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