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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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31 11:24:14 조회수 245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 28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바로보기]
[개정 고시문 바로가기]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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