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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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1 09:47:30 조회수 113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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