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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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7 09:04:18 조회수 140

한국에너지공단,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실시

- 이달 18일부터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건축주 인증수수료 30% 감면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518일부터 7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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